댓글 삭제 : 노홍철 임금착취 논란의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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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산 2008/05/26 14:12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네요. 노홍철 주장대로 70만원을 월급으로 주었다면.. 그거 할머니와 둘이 사는 코디 아이에게 교통비 식비가 될까요? 너무 하는 군요. 대표적인 노동착취입니다.

    • cool 2008/05/26 16:44

      내가 아는분이 과외를 하면서..

      한달에 8번 ... 한시간에 1만원씩햇더군요./

      아주싼 과외죠..



      그러면 그 분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가장이었으면 한달월급이 8만원인가요..

      대표적 노동착취군요.

    • cool 2008/05/26 16:45

      내가 아는 그 분은..그냥 돈벌려고 과외하는건 아니었습니다만..


      한달에 과외 요즘 시세가 낮아져서 20만원짜리 흔하죠.
      그럼 아주 심한 노동착취군요.



      노홍철 코디는 1주일에 한번가서 70받았는데.
      어떤분은 1주일에 두번가서 20받으니 훨씬 심한 노동착취군요.

    • 따 2008/05/26 17:03

      cool/ 당신이 사례로 든 사람들이 노홍철 코디보다 더 열악한임금을 받아서 훨씬 심한노동착취(?)다고 주장하는것과 노홍철이 코디 임금을 착취했는지와 무슨상관이있습니까??

    • cool 2008/05/26 17:05

      따님...당신 왕따죠... 굳이 일일히 설명해야 알아듣나요.

    • gom 2008/05/26 19:59

      cool님이 말하는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그 금액이 월급이 아니고, 그렇기에 최저임금으로 걸리는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 dk 2008/05/26 21:09

      개념이 과외밖에 생각안나냐? 용돈벌려고 과외나 하는거하고 50만원으로 한달사는거하고 같냐? 어느날 회사에서 일이 없으니 하루만 나오고 50받으라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꺼 같냐? 일 안해본티가 나는군 초딩으로 큰 대학생나부랑이의 개념의 한계

    • brett 2008/05/26 21:48

      어이구..cool/ 이 머저라..과외 알바하고 임금하고 비교를 하냐..머저리 같은 놈아..니놈이 한달에 50만원 받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그리고 노홍철 코디가 일주일에 한번 갔는지 두번갔는지 세번갔는지..노동강도가 어떠했는지 니놈이 알긴 알어? 모르면 멋대로좀 씨부리지마..노홍철 빠돌아..

    • mr.yuk 2008/06/06 23:48

      위에 디시글보니까, 코디는 70이면 많이 받는거래요. 돈벌려고 하는게 아니라, 경력쌓으려고 하는거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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