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집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한 성민군의 가해자 부부에 대해 최저 형량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런 악질들에게 왜 최저 형량을 적용시키는거지? 이 놈의 징역 3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강간이나 성폭행 기사에 종종 나오는게 징역 3년이다.
무슨 놈의 나라가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존중 해주냐. 그런데 이런 범죄가 징역 3년인데,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중형을 처벌받는지 궁금하다!
판사 돈 가로채면 큰 일 난다. 검찰의 구형량 보다 더 심한 중형을 선고 받는다.
근혜히메같은 분 뺨에 상처라도 내는 날엔 평생 콩밥 먹을 준비해라. 아무리 MB가 싫어도 이런 짓은 하지 말자. 그 날로 인생 쫑치는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