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신장염 항목 일부개정령안

신장 | 2007/06/19 20:37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대의학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의료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의 개선(안 별표 4호, 7호, 11호)
    (1)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중 활동성 결핵증을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으로 변경하고, 생식비뇨기계통의 불합격판정기준 중  만성신장염 등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질환명칭은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활동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관절질환자로 변경함
    (2)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을 제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생활이 가능한 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게 됨
 나. 공무원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의 변경(안 제2조)
    (1)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이 각 부처로 위임됨에 따라 신체검사의 주관기관도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서 임용권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을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로 변경하고,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담당부서의 배치 등 실질적인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가 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이 되어 효율적인 신체검사가 이루어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개정령안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4호가목중 “활동성 결핵증”을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으로 하고, 7호가목을 별지와 같이 하고, 11호나목중 “활동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관절 질환자”로 한다.

〔별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7. 생식비뇨기계통
  가.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부전증
  다.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
  라. 중증요실금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결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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